[직업정보 제공사업자 준수사항] 관련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.
공지사항

헤어베어 이용자 여러분 안녕하십니까. 헤어베어 고객센터 입니다.

저희 헤어베어는 '직업정보 제공사업자" 인가를 받은 플랫폼으로, 아래 내용을 준수 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 

■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준수사항(직업안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28조)
 

첫째,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「근로기준법」제 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

둘째, 「최저임금법」제 10조에 따라 결정·고시된 최저임급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

셋째, 구인자의 업체명(또는 성명)이 표시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

넷째, 직접정보제공매체의 구인·구직의 광고에는 구인·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

다섯째, 직업정보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“(무료)취업상담”, “취업추천”, “취업지원”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

여섯째,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

일곱째, 직업정보제공매체(홈페이지 등)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데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

여덟째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제하지 아니 할 것
 

<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>
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(직업안정법 제 25조)
1차위반 : 사업정지 1개월
2차위반 : 사업정지 2개월
3차위반 : 사업정지 3개월

 

<변경 및 폐업신고 안내>
*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
->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변경신고서 제출(위반 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)
*폐업한 경우
->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서 제출(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
 

<직업정보제공사업 관련 법규>

-사업개시(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7조 제 2항)

직업안정법 제 2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.

 

-변경신고(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7조 제 3항 및 시행규칙 제 31조 제 2항)
직업안정법시행령 제 27조 제 1항에 의거 신고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

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1.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
2.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
3. 직업정보제공의 수간 및 범위
4.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
·
5.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
·소재지 및 지사의 업무
*1~5호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.

 

-폐지신고(직업안정법 제 35조 및 시행규칙 제 31조 제 4항)
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-벌칙(직업안정법 제 48조)
직업안정법 제2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 사업을 하거나

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 

-행정처분(직업안정법 제 36조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ㄱ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·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
ㄴ. 제38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ㄷ.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
 

-보고 및 조사(직업안정법 제 41조)
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-> 분기 1회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 지도점검(정보제공매체 모니터링) 실시

 

<거짓구인광고 관련 법규 및 구인광고 게재 기준>
-직업안정법 제 34조(허위구인광고 등 금지)
: 직업소개사업,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-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(거짓구인광고의 범위 등)
⦁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, 수강생모집, 직업소개, 부업알선,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
⦁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(업체명 또는 성명)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
⦁구인자가 제시한 직종, 고용형태,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
⦁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

 

-구인광고 게재기준
⦁일반사항 
 *광고는 신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표현으로 구직자를 현혹 시켜서는 안됨.
 *광고는 공중도덕상, 공중위생상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됨.
 *구인광고는 구인목적이 아닌 다른 불순한 목적 즉 인신매매, 무허가 직업소개, 물품강매, 자금모금 등으로 구직가에게 피해를 초래하여서는 안됨.

 

⦁게재기준
 *구인광고는 구인자의 업체명,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

(그 사업이 행정관청의 인·허가·신고 등을 요할 때는 그 인·허가번호, 신고번호 등을 명기하여야 함)
 *구인내용이 자세하여야 하고 진실되게 표시되어야 함.

 

-직업안정법 제 47조(벌칙)
⦁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 

위 준수 사항 및 법령들은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하는 것 중 구인자의 신원을 확실히 하라는 것은 그 목적이 위법한 구인정보를 통해 피해를 입는 구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입니다. 특히 구인자 신원 확인에 대한 준수사항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사업자인 구인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그 연락처를 분명히 함으로써 구직자가 적법한 사업장에 취할 수 있도록 구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. 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1. 기본원칙
- 직업안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정확한 기업정보 확인을 위하여 필수 기재항목 또는 확인서류를 통해 기업정보를 확인

 

2. 기업정보 확인서류
- 사업자 등록 이전 : 인가증, 허가증, 등록증, 신고증, 통신판매신고증 등
- 사업자 등록 완료 된 후 : 사업자등록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고유번호증 등

 

따라서,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저희 허어베어는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업관련 증명서 제출을 통해 적법한 사업운영 여부를 확인하며,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업체명과 구인 광고에 게재시 필요한 정보를 구직자들로 하여금 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구인·구직 환경을 형성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 

관련 문의는 고객센터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 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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